그러나 최근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고 피해자 진술을 하면서 깜짝 놀랐다. 몸에 좋다고해서 즐겨온 참치가 가짜 참치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다.
전국적으로 체인점을 두고있는 참치전문업체들이 열대 돔이나 상어류를 참치로 둔갑시켜 판매해온 사실이 경찰수사결과 드러났다.
이들은 ‘만다이’ 로 불리는 열대돔과 ‘카스트로’ 로 불리는 상어가 참치와 맛과 색이 비슷해 일반인들의 구별이 어려운 점을 이용해 대량으로 시중에 유통시켜온 것으로 밝혀졌다.
모 업체의 경우 1kg에 1만5000원∼2만원(5등급 기준)하는 참치 대신 2400원에 구입한 가짜 참치를 체인점에 5600∼5800원을 받고 판매해왔으며 체인점들은 1kg의 가짜참치로 8∼10인분을 만들어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9일 가짜 참치를 판매한 혐의(사기)로 H참치 체인본부 사장 이모씨(33)와 또다른 H참치 수원점 사장 박모씨(3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I참치 체인점 사장 인모씨(36), C참치 체인점 사장 배모씨(40)등 1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4월 H참치라는 상호로 전국에 211개 체인점을 모집한뒤 같은해 11월까지 401회에 걸쳐 체인점들에게 만다이와 카스트로 4222kg을 판매, 22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이밖에 H참치 서울 봉천점 등 8개점, C참치 구의본점 등 4개점, I참치 회현점등도 각각 100kg 이상씩의 가짜 참치를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겨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전국 참치체인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있다.
<수원=남경현기자>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