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지소희/기차표 환불규정 홍보를

  • 입력 2002년 1월 10일 17시 36분


6일 초등학교에 다니는 아이들과 함께 기차여행을 하려고 표를 예매했다. 그런데 여행 당일인 7일 눈이 많이 내릴 것이라는 기상예보를 듣고 표를 반환하러 기차역에 갔다.

반환창구에서 직원이 기본구간 100㎞ 미만은 대 소인 관계없이 무조건 600원씩의 반환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기차역에 문의해도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만약 규정이 그렇다면 최소한 기차표 뒷면에라도 환불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매의 남발을 막고 발권의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면 기차표 뒷면이나 기차역 어느 곳이든 환불규정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지소희 충남 논산시 연무읍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