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10 17:362002년 1월 10일 17시 36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반환창구에서 직원이 기본구간 100㎞ 미만은 대 소인 관계없이 무조건 600원씩의 반환수수료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 다른 기차역에 문의해도 ‘규정’이라 어쩔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올 뿐이었다.
만약 규정이 그렇다면 최소한 기차표 뒷면에라도 환불규정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예매의 남발을 막고 발권의 신중을 기하려는 의도라면 기차표 뒷면이나 기차역 어느 곳이든 환불규정을 알려야 한다고 본다. 지소희 충남 논산시 연무읍
③야나기사와
②나카무라
①산토스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