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1-10 17:452002년 1월 10일 17시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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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는 10일 줄어드는 선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기사 면허가 없는 일반 선원에게도 병역 특례를 주는 방안을 올해 안에 병무청과 협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해양부 관계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 보충역은 일정한 기술 자격이 없어도 지정업체에 근무하면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를 활용해 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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