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수수료받고 어음 지급보증 예금보호대상 아니다"

  • 입력 2002년 1월 10일 18시 11분


보증 수수료를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예금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10일 한국토지신탁과 산은캐피탈이 예금보험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508억원의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 공판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국토지신탁과 산은캐피탈은 한길종금이 지급보증한 어음에 대해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지만 예금자보호법상 종금사가 배서해 담보책임을 지는 어음이 아니라 이번 사건에서처럼 소정의 보증수수료만 받고 지급보증한 어음은 보험금 지급대상이 아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신탁과 산은캐피탈은 공사선급금 또는 대여금의 담보로 받은 어음에 대해 한길종금으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았으나 1998년6월 한길종금이 영업정지되자 예보에 보증어음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소송을 냈다.

박중현기자 sanjuck@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지금 뜨는 뉴스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