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 장관은 “분양권을 포함한 아파트 매매거래는 시장논리에 따라 이뤄져야 하며 정부가 개입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서울시 고위 관계자가 강남지역의 아파트 과열 투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건교부에 건의하겠다고 말한 데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힌 것이다.
정부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를 금지해오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극도로 위축되자 주택건설촉진법을 개정해 99년 3월부터 허용했다.
‘분양권 전매’가 일부 지역에서 투기를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점은 건교부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금지하면 부동산 시장에 몰린 자금이 대거 이탈하고 업체들도 주택건설을 줄여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키는 것은 물론 주택공급 물량 부족으로 집값을 더욱 올리는 또 다른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건교부의 설명이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 주택도시국장은 외환위기 이후 폐지된 ‘아파트 청약배수제’를 다시 도입할 것이라는 일부의 추측에 대해서도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최 국장은 “강남의 집값 폭등에 대해 국세청의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집값 추이를 보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그러나 분양가구의 일정 배수만 청약할 수 있도록 하는 청약배수제의 부활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