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총장이 작년 9월 기자회견을 자청해 동생이 이씨 회사에 취직해 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한 직후 대검 중수부가 수사에 착수했지만 전후 사정에 비추어 이쯤 되면 해명성 수사라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대검 중수부는 수사 착수 하루 만에 ‘사건 무마 등 청탁을 받지 않았고 형의 이름을 팔거나 로비를 하지 않았다’고 속전속결로 종결지었다. 계좌추적이나 대질신문도 하지 않고 신 총장의 기자회견 내용에서 한걸음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 신씨가 현직 검찰총장의 동생이 아니었다면 여론이 들끓는 중요 사건에서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이다.
신 총장의 지휘를 받는 대검 중수부가 사건을 맡은 것부터 애당초 객관적인 신뢰를 얻기가 어려웠다. 검찰은 특별감찰본부가 조직 내부의 이씨 비호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기구여서 신씨를 조사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으나 검찰총장의 동생은 결코 내부 의혹과 무관한 외부일 수가 없으므로 당연히 조사를 했어야 했다.
신씨가 받은 돈의 성격이 금융기관 로비용이라는 특검의 견해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면 대검 중수부는 검찰총장의 동생에 대해 ‘봐주기 수사’ ‘축소수사’를 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동생에 대한 수사를 잘못한 최종 책임은 검찰총장이 질 수밖에 없다.
특검은 “신씨 문제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검찰총장을 소환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지만 수사 진행 중에 누구를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미리 선을 긋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용호 사건 특별검사법’은 수사 대상에 이씨의 주가 조작 횡령, 정관계 로비는 물론 이 사건과 관련된 진정 고소 고발에 대한 검찰의 비호 의혹을 망라하고 있다.
특검은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대검 중수부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배경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여야 하며 소환할 필요성이 제기되면 검찰총장도 예외가 될 수 없다. 검찰총장이 현직 신분을 유지하고 조사를 받는 사태는 피해야 하며 대검의 결론이 뒤집혀 동생이 구속되는 사태가 오는 것만으로도 신 총장은 사퇴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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