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3일 남산 조망권을 확보하기 위해 한남대교 북단을 기준으로 1㎞ 이내에 위치한 용산구 한남동 일대(9만8300여평)의 건축물 고도를 제한하는 내용의 ‘한남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에 따르면 한남로와 인접한 간선변은 30∼45m, 이면부 주거지역은 18∼20m 이하로 건물 최고 높이가 제한됐다.
또 한남동 101의 1 일대 2만1000평이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바뀌어 도소매시장과 330평 이상인 대형 오락실 등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일반주거지역인 647의 4, 370 일대 4만4000여평과 657의 52 일대 1만7000여평은 각각 제2종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의 용적률(건물 연면적/대지면적)은 300%에서 각각 200%와 250%로 낮아졌다. 이와 함께 이들 지역의 적정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건물당 최대 개발 규모가 대지 면적 기준으로 일반상업지역에서는 606평, 주거지역에서는 303∼405평으로 제한됐다.
송진흡기자 jinhu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