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은행측은 “박씨가 우리 은행 B지점에서 같은 아파트를 담보로 9600만원을 추가로 빌린 사실이 있다”며 근저당을 풀어줄 수 없다고 버텼다. 김씨는 “갑은행이 9600만원 추가 대출사실을 처음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며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금감원은 “박씨의 말만 믿은 채 ‘나는 8500만원만 갚겠다’는 의사를 은행에 분명히 알리지 않은 김씨에게 책임이 있다”며 “은행은 근저당권을 풀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했다.
최근 부동산담보 대출이 늘어나면서 주택거래 때 이 같은 ‘숨어있는 빚’ 때문에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금감원은 14일 이를 막기 위해 부동산 거래 때 은행이 매도자의 보증채무, 신용카드대금 등 채무를 포괄적으로 확인해 주는 확인서를 발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일단 부동산 담보대출이 가장 많은 농협과 국민은행이 1월 중 확인서 발급을 시작하고 4월부터는 모든 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금감원 강성범 팀장은 “은행 대출금을 떠 안고 부동산을 살 때 ‘누가 대출금을 갚을 것인지’를 명확히 해야한다는 것을 부동산 구입자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며 “은행측에 모든 저당채무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