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이제호(李齊浩) 영장 전담판사는 이날 윤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한 뒤 “도주하거나 증거 인멸을 할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윤씨는 재수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11월 13일 일부 언론에서 ‘국가정보원 직원들의 김씨 폭행’ 기사를 내보내자 김씨에게 출국을 권유하고 그 다음날 함께 비행기를 타고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간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윤씨는 김씨 형의 친구로 7년 전부터 김씨와 알고 지내다 지난해 8월 김씨를 정보통신 관련 업체 M사에 회장으로 취직시켜 줬고 김씨가 검찰 조사를 받게 될 경우 김씨뿐만 아니라 M사도 타격을 입을 것을 우려해 김씨의 도피를 도왔다는 것이다.
윤씨는 김씨와 함께 로스앤젤레스와 라스베이거스 등의 호텔에서 지내다 지난해 11월 29일 혼자 귀국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은 “윤씨에게 다른 의도나 배후가 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으며 김씨는 일반 여행객들이 출국하는 절차와 똑같은 방법으로 출국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