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를 읽고]권석창/‘기차표 환불규정’ 홍보에 만전

  • 입력 2002년 1월 14일 18시 13분


11일자 A7면 독자의 편지 ‘기차표 환불 규정 홍보를’을 읽고 쓴다. 철도청에서는 고객이 승차권의 변경을 원할 경우 열차 출발 전까지 수수료 없이 변경해 주고 있다. 그러나 반환할 경우에는 출발 하루 전부터 출발 전까지는 운임의 10%, 출발 후 30분 이내는 30%, 30분 이후 도착 시까지는 50%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반환수수료를 받는 이유는 여객 수요에 비해 열차표의 공급이 부족함에 따라 가수요를 방지해 실제 여행하고자 하는 고객을 보호하고 수송력 낭비를 막기 위함이다.

또한 지난해 승차권 양식을 개정해 승차권에 반환과 관련된 문안을 삽입해 인쇄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

권석창 철도청 영업본부 여객제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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