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건축한 지 10년 이상 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대해 복도식을 계단식으로 변경하는 등의 리모델링(건물 개보수)을 할 수 있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건설교통부가 제출한 공동주택관리령 및 공동주택관리규칙 개정안을 심의, 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리모델링 대상은 계단식으로의 변경 외에 △발코니의 실내화를 통한 거실 및 방의 확대 △발코니의 추가 설치 및 확대 △화장실 및 욕실의 추가 설치 등으로 이를 위해선 단지 또는 동별로 입주자 전원의 동의를 얻고 구조안전 등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