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는 15일 금융신상품 심의위원회를 열어 작년 말 한빛은행에 흡수합병된 평화은행이 신청한 ‘따따따론 프라자 프로젝트’의 독창성을 인정, 한빛은행측에 독점판매권을 주기로 했다.
은행연합회의 이번 결정은 16일 전 은행권에 통보되며 한빛은행이 이 상품을 판매하는 시점부터 효력을 갖게 된다.
독점 판매권이 인정되면 다른 금융기관이 ‘따따따론 프라자’와 유사한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것이 금융 당국에 의해 최장 6개월 동안 금지된다. ‘1호 독점 금융상품’ 탄생은 그동안 금융권에 퍼져 있던 ‘복제상품’ 개발에 경종을 울리게 될 전망이다.
한빛은행은 이번 ‘따따따론 프라자’의 독점판매권 획득과 별도로 비즈니스 모델 특허를 신청, 현재 심의가 진행중이다.
따따따론 프라자는 기존 소액 인터넷 신용대출 상품인 ‘따따따론’ 신청고객 중 서울보증보험 및 은행의 보증·대출심사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 고객을 신용금고측의 대출상품인 ‘웹스피드론’에 바로 연결시켜 대출이 이뤄지면 대출금의 1%를 수수료로 받는 상품.
고객 입장에서는 인터넷으로 개인정보를 입력, 대출을 신청하면 개별 신용상태에 따라 보증보험의 보증한도가 결정돼 은행으로부터 곧바로 송금받게 된다. 설사 대출이 거절되거나 일부 대출만 가능할 경우에도 부족한 자금은 이자율을 높여 제휴관계인 금고에서 곧바로 추가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한빛은행측은 “초기 단계에서 다양한 대출조건을 놓고 선택하기 때문에 2금융권과 추가로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따따따론 프라자는 이날 은행연합회 심사에서 △인터넷대출의 편리성 △1, 2금융권 공동 정보이용 △정보기술(IT)업체와의 폭넓은 제휴 등이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상품개발에는 인터넷채널관리, 휴대전화인증, 본인인증, 개인신용평가, 신용카드인증업체 등 모두 9개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했다.
이에 앞서 옛 평화은행이 지난해 9월1일 판매를 시작한 따따따론도 인터넷대출의 편리성 덕택에 총 4만건, 1200억원의 대출실적을 올리는 선풍적인 인기를 끈 바 있다.
박래정 기자 eco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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