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자 A7면 독자의 편지 ‘세금보다 많은 법무사 수수료’를 읽고 쓴다. 나도 회사에서 외국인 직원의 숙소계약 관계로 전세등기를 몇 번 직접 해본 경험이 있다. 생각보다 간단했다. 법무사 수수료는 나름대로의 책정기준이 있을 테지만, 서민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은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많은 시민들이 부동산 관련 등기를 직접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이다.
구청이나 등기소에 물어봐도 보통 ‘법무사를 통해 하시면 됩니다’라는 간단한 답변만 듣게 된다. 그러나 직접 해보면 등기에 대해 전혀 상식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도 구청과 등기소 들르는 일까지 넉넉잡아 하루면 충분하다. 하루 일당이 수십 만원이라고 생각하면 참을 만하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