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허위공시 삼화기연 경고

  • 입력 2002년 1월 17일 18시 14분


금융감독원은 자사주를 취득하겠다고 공시, 주가를 끌어올린 후 실제로는 주식을 한 주도 매입하지 않은 삼화기연에 대해 경고와 함께 1년간 자사주 취득을 제한한다고 17일 밝혔다.

삼화기연은 작년 10월9일부터 2002년 1월8일 사이 자사주 50만주를 취득하겠다고 신고했으나 주가가 오르자 고의로 장중 하한가로 주문하는 방법을 사용, 사실상 매수를 포기했다.

하한가주문제도는 9.11 미 테러 사태로 주식시장이 급락하자 자사주 취득을 원활하게 해주기 위해 장중 하한가로도 매수주문을 낼 수 있도록 한 조치로 삼화기연은 주식시장이 오름세로 돌아서자 이 제도를 악용해 주식을 매입하지 않았다. 전자부품을 생산하는 삼화기연은 97년 코스닥에 등록했다.

이병기기자 ey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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