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도로만 이용 사찰관람료 부당"

  • 입력 2002년 1월 17일 18시 16분


▽…서울지법 민사항소10부(석호철·石鎬哲 부장판사)는 참여연대 회원 전모씨가 “지리산 국립공원 도로를 이용했다고 해서 입장료 외에 사찰 내 문화재 관람료까지 징수하는 것은 부당하니 관람료 1000원을 돌려달라”며 모 사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7일 원고 승소 판결…▽…재판부는 “전씨는 도로를 통과했을 뿐 사찰 내 문화재를 관람할 뜻이나 실제 관람행위도 없었으므로 문화재보호법상 관람료 징수 대상인 ‘관람자’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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