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늘어난 부동산세 줄이려면

  • 입력 2002년 1월 17일 18시 31분


국세청이 서울 강남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기준시가를 대폭 올리고 아파트 분양권 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키로 함에 따라 투자자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일부 아파트는 당장 팔면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될 양도소득세를 5000만원 이상 내야 하는 일도 생기데 된다. 늘어나는 세 부담을 합법적인 범위에서 최소화하는 방법을 정리해본다.

▽거래신고 제대로 하라〓계약서에 매매가를 실거래가보다 낮게 쓰지 않으면 정당하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매매가 이뤄진 뒤 양도세 예정신고기한 안에 거래내용을 사실대로 신고하면 세액의 10%를 감면 받는다.

예정신고는 매매가 이뤄진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난 달의 말일까지 하면 된다. 예컨대 올 1월에 거래를 했다면 3월 말까지 거래 내용을 신고하면 된다. 따라서 작년 11월 이후 재건축아파트나 분양권을 팔았다면 이달 말까지는 정상 거래가로 신고하는 게 좋다.

▽실거래보다 낮게 신고했다면 수정 신고하라〓양도세 자진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확정신고는 매매가 이뤄진 날이 속하는 해의 이듬해 5월31일까지 하면 된다. 10%의 세금할인 혜택은 없지만 신고 불성실 가산세(10%)는 면제된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 세무조사를 당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뿐 아니라 하루에 0.05%(연18.25%)씩 붙는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 내야 한다. 따라서 지난해 하반기에 재건축아파트나 분양권을 팔면서 실거래가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 신고를 했다면 올 5월말까지 수정신고하는 게 좋다.

▽계약서 제대로 써라〓아파트를 살 때는 이전 거래계약서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반영했는 지 꼼꼼히 따져야 한다.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구입하면 나중에 되팔 때 자신과 관계없는 이전 거래에 대한 양도세까지 덤터기를 쓸 수 있다.

▽1년 이상 갖고 있다 팔아라〓강남 재건축아파트 보유자라면 국세청이 기준시가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 3월 이전에 매각하는 게 최선이다. 하지만 구입자가 선뜻 나서지 않을 게 뻔하다.

이런 때는 아파트값이나 분양권프리미엄이 떨어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그대로 보유하는 게 좋다. 구입한 지 1년이 안된 상태에서 팔면 양도차익 규모에 관계없이 36%의 양도세율이 적용되지만 1년을 넘기면 양도차익 규모에 따라 △1000만원 이하 9% △1000만원 초과∼4000만원 이하 18% △4000만원 초과∼8000만원 이하 27% △8000만원 초과 36%로 각각 세분화돼 적용된다. 프리미엄이나 시세차가 크지 않다면 그만큼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내라〓1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세 신고시 기준시가와 실거래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 때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고 나면 아파트 양도시 기준시가가 아닌 실거래가를 신고하는 것이 좋을 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기준시가가 시세의 70%선에서 고시됐지만 이번에는 시세의 80∼90%로 상향 조정되면서 배 이상 오를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실거래가가 오히려 양도차익을 적게 발생시킬 수 있다.

▽값 적게 오른 집 팔아라〓1가구 2주택자라면 집값이 덜 오른 집을 팔고 1가구 1주택자가 된 뒤 3년 이상 보유해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게 좋다. 강남권과 비강남권에 각각 집을 갖고 있다면 비강남권의 집을 먼저 파는 것이 유리하다. 비강남권의 경우 기준시가 수시고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재건축 아파트 거래 때 이런 것 유의해야〓재건축은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언제 거래했느냐에 따라 양도세 계산방식이 다르다. 만약 인가일 이전이라면 주택의 상태에서, 인가일 이후라면 입주권 상태에서 각각 거래했다고 인정되고 양도세 부과 기준이 달라진다.

또 입주권을 팔 때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나 가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언제 거래하느냐에 따라 양도세 부과기준이 달라지므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도움말:부동산프랜차이즈 ‘유니에셋’ 이규원 상무(세무사) 02-2124-4800)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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