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대주주와 협의없이 임금인상…은행장에 주의조치

  • 입력 2002년 1월 18일 18시 28분


한빛과 조흥, 서울은행 최고경영진이 함부로 직원들의 임금을 올렸다가 주의조치를 받았다.

두 은행의 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18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우리금융지주회사 윤병철(尹炳哲) 회장과 이덕훈(李德勳) 한빛은행장, 위성복(魏聖復) 조흥은행장, 강정원(姜正元) 서울은행장에 대해 주의조치를 내렸다.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경영성과를 점검한 결과 대주주와 사전협의 없이 임금을 올리고 비용측면 등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두영기자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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