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5∼7월 패스21에서 개발한 출퇴근 보안시스템을 제주도에 납품하게 해주고 윤씨에게서 3000만원 상당의 이 회사 주식 500주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식 제공의 대가성이 확인되면 이르면 21일 김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김씨는 18일 제주도에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며 “제주시장 출마 문제를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최근 패스21에서 주주의 실명이 담긴 ‘비밀 주주명부’를 압수해 조사한 결과 김씨 외에 윤씨에게서 주식 로비를 받은 고위 공무원이 1, 2명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번 주 중 패스21에 대한 홍보성 보도를 하고 그 대가로 윤씨에게서 주식을 받거나 싼값에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언론사 관계자 4, 5명을 불구속기소할 방침이다.
또 이번주에 김영렬(金永烈) 전 서울경제신문 사장에 대해 조세포탈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패스21 감사 김현규(金鉉圭) 전 의원도 재소환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검찰은 윤씨와 만나거나 윤씨에게 정관계 인사들을 소개한 것으로 드러난 전현직 고위 공직자 및 정치인들을 상대로 서면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명건기자 gun43@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