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와 재정경제부 등은 작년 5월 23일부터 전국에서 전용면적 18.2∼25.7평 주택의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때 취득세 등록세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각각 50%, 25%씩 감면해 주기로 했다.
20일 건교부 등에 따르면 지방세인 이들 등록세와 취득세 감면을 내용으로 한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는 서울 인천 경기 전남 등 4, 5곳이며 그나마 서울시는 이전등기에 대해서만 감면하고 보존등기에 대해서는 감면해 주지 않고 있다는 것.
현재 주택건설 업체가 주택을 지어 분양하는 경우 사업자 앞으로 보존등기한 뒤 분양받은 입주자 앞으로 다시 이전등기를 하며 보존등기와 이전등기 때 각각 취득세 등록세를 부과하고 있다. 사업자가 납부한 취득세 등록세는 분양대금에 반영돼 결국 입주자 부담이 된다.
보존등기 때 취득세 등록세는 취득가액의 각각 2.0%, 0.8%이며 이전등기의 경우 2.0%와 3.0%다.
건교부 최재덕(崔在德) 주택도시국장은 “상당수 지자체가지방세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취득세 등록세를 깎아주는 것에 소극적이어서 행정자치부 등을 통해 관련 조례를 개정토록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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