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릴레이 재테크③]경매 "1~2년전 감정된 물건 노려라"

  • 입력 2002년 1월 21일 18시 04분


윤재호 사장
윤재호 사장
부동산 투자에 대한 사회적 감시가 심해지면서 부동산 관련 투자처를 찾기가 더욱 어려워졌다. 돈이 될 만한 부동산에는 지역과 상품 종류에 관계없이 투자자들이 몰려 시세차익을 기대하기가 힘들어졌다.

그러나 틈새는 있다. 경매시장이 그 중 하나. 고가 낙찰 사례가 많지만 시세보다 낮은 값에 낙찰받을 기회는 여전히 있다.

재건축으로 이주를 할 때 전세금 수준으로 집을 장만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오르는 집값 탓에 불안을 느낀 내집마련 수요자도 적지 않다. 이 때는 경매를 이용해볼 만하다. 올 7월부터 새로운 민사집행법이 시행돼 경매절차와 과정이 투명해져 일반 수요자에게 유리하다.

경매시장에서 노릴 만한 대상은 시세보다 감정가격이 크게 낮은 물건들이다. 감정한 지 6개월이 지나 경매에 나온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아파트 등이 괜찮다. 값이 크게 오르기 전에 감정됐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낮다.

이 달 초 서울 동부지원에서는 서울 성동구 응봉동 대림2차 25평형이 경매 처분됐다. 감정가는 1억4000만원. 시세는 1억6500만원이지만 2001년 9월 감정돼 감정가격이 시세보다 20% 남짓 낮았다. 낙찰가격은 감정가인 1억4000만원이었다.

서울지법 본원에서 입찰된 서초구 반포동 23평형 다세대주택은 감정가격이 전세금(8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7000만원이었다. 6개월 전에 감정돼 감정가(최저 입찰가격)가 시세보다 낮았기 때문이다.

보통 경매주택은 경매 개시가 결정된 후 보름 내에 감정한다. 경매번호 앞에 붙는 99타경, 00타경 등은 입찰에 부쳐진 연도다. 이런 물건은 1∼2년 전에 감정된 물건이기 때문에 시세보다 감정가격이 저렴하다. 시세보다 감정가격이 싼 물건을 노리려면 경매정보지 등에서 입찰정보를 재빨리 확인한 후 현장을 방문해 시세를 파악해야 한다. 여러 중개업소에 들러 낙찰받은 후 당장 팔 수 있는 가격도 확인해야 한다. 세금과 명도 비용 등을 감안할 때 시세보다 10% 이상 싼 값에 낙찰받아야 투자에 성공할 수 있다.

너무 낮은 값에 응찰하면 낙찰받기 어렵다. 최소한의 이익이 보장되는 범위 내에서 가격의 상한선을 정해 입찰가를 정해야 한다. 입찰장의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

윤재호 메트로컨설팅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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