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클릭]인터넷 경매사이트 "직거래 사기 조심"

  • 입력 2002년 1월 23일 19시 00분


최근 한 인터넷 경매사이트에서 A씨로부터 비디오기기를 낙찰받은 B씨. “직거래를 하면 중개 수수료도 안내고 빨리 받을 수 있다”는 A씨의 유혹에 넘어가 A씨의 은행계좌로 돈을 직접 송금했다. 그러나 2주가 넘도록 비디오기기를 받지 못하다가 급기야 A씨와 연락마저 끊겼다. 사기를 당한 것이다.

인터넷 경매를 할 때 나타나는 대표적인 ‘직거래로 인한 피해사례’다. 한국소비자보호원(www.cpb.or.kr)은 23일 인터넷 경매에서 이 같은 개인간 직거래로 인한 피해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소보원은 인터넷 경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99년 7건, 2000년 129건에 이어 지난해 155건이 접수됐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이 직거래로 인한 피해였다.

소보원 관계자는 “인터넷 경매를 하려면 물품 배송과 대금 지급, 반품이 안전하게 이뤄지는 대금 중개서비스를 꼭 이용해야 한다”면서 “개인간 직거래는 개인간 거래여서 피해구제 절차가 복잡하고 어렵다”고 말했다. 02-3460-3000

이헌진기자 mungchi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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