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50부(이공현·李恭炫 부장판사)는 24일 목사 강모씨가 “성경에 없는 허위사실을 영화화해 기독교를 모독했다”며 수입사인 K영화사를 상대로 낸 영화상영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강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은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영화는 예수의 인간적인 면을 부각시킨 내용에 대해 기독교계가 계속 반발, 대부분의 개봉관이 상영을 꺼려 서울 스카라극장에서만 26일 개봉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극장마저 논란이 가열되는 분위기에 부담을 느끼고 상영할지를 재논의하고 있어 개봉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구독
구독
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