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오후 4시40분경 검은색 코트차림에 모자를 깊숙이 눌러쓰고 구치소 문을 나선 황씨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출감 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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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초췌한 얼굴의 황씨는 승용차 앞에서 취재진의 요구에 모자의 챙을 들어 얼굴을 보이기도 했으나 취재진이 승용차를 에워싸고 비키지 않자 “그만 하라”며 짜증을 내기도 했다.
황씨와 함께 풀려난 강모씨(35)는 아무런 말없이 강씨의 어머니가 준비한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를 떠났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하명호(河明鎬) 판사는 이에 앞서 이날 오전 황씨와 강씨에 대해 각각 보증금 500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보석을 허가했다.
하 판사는 “히로뽕 투여 혐의와 관련한 심리는 지난해 12월 말 이미 끝나 결론이 난 데다 추가 기소된 간통 혐의의 고소가 취하돼 더 이상 재판을 할 이유가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다”며 허가 사유를 밝혔다.
한편 이날 하 판사 심리로 수원지법 208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수원지검 배창대(裵唱大) 공판검사는 간통사건 당사자들간에 합의가 이뤄졌다며 간통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26일 황씨와 강씨는 강씨의 부인 박모씨에게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합의금을 주고 강씨는 두 딸의 양육비를 보조하는 조건으로 간통 혐의에 대한 고소 취하에 합의했다.
황씨와 강씨의 히로뽕 투여 혐의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2일 열린다.
수원〓남경현기자 bibulu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