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29일 주택산업연구원으로부터 아파트 실수요자들을 보호하고 무분별한 청약으로 인한 투기방지를 위해 청약증거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건의를 받고 도입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청약증거금제는 주택 분양가격의 일부(통상 10%)를 청약할 때 미리 내도록 한 후 당첨되면 계약금으로 전환토록 하는 것. 청약에서 떨어지면 되돌려주며 당첨과 낙첨 모두 예치기간에 따라 정기예금 금리의 이자도 지급된다.
현행 아파트 청약제도는 최소 300만원짜리 청약통장만 있으면 액수에 따라 평형별로 청약이 가능하다. 따라서 청약통장 가입자는 물론 청약통장을 불법으로 사들인 ‘떴다방’도 돈이 없이도 청약에 참가하고 당첨되면 웃돈(프리미엄)을 붙여 실수요자에게 팔아 시세차익을 챙길 수 있다.
주산연 장성수(張成洙) 박사는 “실수요자는 어차피 계약금을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부담이 없지만 투기를 목적으로 한 청약자는 최소 수천만원씩의 증거금이 필요해 ‘투기적 가수요’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 정상호(鄭象虎) 주택관리과장은 “청약증거금제 도입 여부를 검토중이지만 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목돈을 미리 준비하도록 함으로써 청약시장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여러 가지 청약제도 개선 방안 중의 하나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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