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오피스텔의 변신 “몸만 오세요”

  • 입력 2002년 1월 30일 17시 37분


벤처 회사에 다니는 민모씨(27·여)는 지난해부터 서울 강남역 부근의 주거형 오피스텔에 살고 있다. 직장이 멀어 서울 외곽의 집에서 ‘독립’했다. 친구 중에는 어차피 결혼할 때 혼수로 장만할 것을 두 번 사지 않으려고 웬만한 가구가 비치된 오피스텔을 구하기도 한다.

주중에는 출퇴근 때문에 ‘오피스텔’에서 자고, 주말에는 빨래감을 들고 ‘집’에 가는 ‘두 집 살림족’도 ‘집’에 있는 가구를 다 가지고 나올 수 없어 ‘퍼니쉬트’(furnished)형을 선호한다. 보증금 없는 월세형, 공과금 별도형 등 임대료 방식이나 제공되는 서비스도 여러 가지다. 회사나 학교 가까운 곳으로 옮겨 다니며 사는 사람들과, 한국에 장기·단기로 체류하는 외국인이 많아지면서 주거 서비스가 다양해진 것.

▽오피스텔과 아파트〓아파트는 반드시 공개청약을 하게 돼있고 분양대금은 건축 공정 50%를 기준으로 2회 이상 분할 납부하게 돼있다. 관리비도 지역별로 약간의 차등은 있지만 표준화되어 있다. 오피스텔은 분양 방식이나 대금 납부가 시행자에 따라 다르다.

분양 보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어서 공사 도중 시행자나 부도를 냈을 때 안전장치가 없다. 관리비도 난방 방식 등에 따라 차이가 크다.

아파트는 ‘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내부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지만 오피스텔은 욕조를 둘 수 없고 전용 면적에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이 70%를 넘으면 안된다. 또 오피스텔은 주거용이 아니므로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

▽핵분열하는 오피스텔〓오피스텔은 층의 높이에 따라 일반형과 복층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일반형은 층고가 통상 2.4m, 복층형은 3.8∼4m 정도다. 복층형은 다락방 형태로 개조하면 업무와 주거 공간을 분리할 수 있다. 복층형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건물은 나중에 다락으로 개조하면 불법이다.

오피스텔에 기본적인 가구와 취사기구 등을 갖춰 이사다니는 번거로움을 없앤 것이 ‘퍼니시드 오피스텔’. 세입자로서 이런 오피스텔에 살았다면 임대기간이 끝나고 집을 비워줄 때 생활 집기를 파손·분실했는지 등을 점검받아야 한다.

여기에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인디빌’. 몸만 달랑 입주하면 되도록 편의시설과 집기가 갖춰져 있고 별도의 관리비 수도요금 전기료 등을 내지 않고 월세만으로 모든 시설을 이용한다.

통상 계약기간은 6개월 이상. 일반적으로 건물 전용 주차장이 있고 주차 관리원이 24시간 상주한다. 주차료는 별도로 내야 한다.

이밖에 월드컵 등으로 관광이나 출장을 온 외국인이 늘어날 것에 대비해, 1주일 단위로 임대료를 받는 ‘위클리 맨션’도 최근 새로 선보인 오피스텔의 변종이다.

(도움말:해밀컨설팅)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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