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한국농구연맹(KBL) 규정상 신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최고연봉은 8000만원이 상한액.
하지만 그동안 몸값 이외에 별도의 보너스가 지급돼 온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KBL의 엄격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선수들이나 구단이 보너스를 불가피한 것으로 생각하게 만든 선수가 바로 서장훈(SK 나이츠)이다. 서장훈은 프로출범 전인 97년 자유계약제 하에서 SK 나이츠의 전신인 진로 농구단에 입단하며 계약금으로 20억원을 받았다.
이 때문에 프로출범 이후 1순위로 입단한 선수들은 서장훈에 준하는 대우를 요구했고 구단에서는 광고출연이나 별도의 보너스 등으로 선수들의 불만을 무마해 온 것이 사실.
김주성도 드래프트가 끝난 뒤 “일단 프로선수가 됐으니 많이 받을수록 좋은 게 아니냐”는 말로 8000만원에 만족할 수 없다는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삼보 조용근 단장은 이와 관련, “김주성의 가치가 20억∼30억원에 육박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 몸값으로 그 정도 액수를 지급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며 “기본적으로는현행 제도의 틀을 준수하겠고 만약 현행 제도가 불합리하다면 KBL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고 밝혀 별도 거액의 보너스 지급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상호기자hyangs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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