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항소1부(길기봉·吉基鳳 부장판사)는 30일 병역 의무를 기피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돼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모씨(23)에 대해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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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현행법상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야 병역이 면제되므로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하는 김씨의 입장 등을 감안해 형량을 높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형량을 높이기 위해 검찰측에 항소를 요청했으며 법정구속도 자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이 선고된 김모씨(20)에 대해서는 “종교적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한 점을 감안할 때 1심 형량은 가혹하다”며 병역 면제에 해당하는 최소형인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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