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교수는 “울릉도가 아닌 독도를 한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 기점으로 선언하고 북한과 러시아가 함께 참여하는 정식 EEZ 획정협상을 제의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는 독도의 영유권이 훼손당하지 않았다고 했는데….
“독도와 그 영해를 한국이 실효적으로 점유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어업협정 때문에 영유권이 위태로워졌다.”
-그 근거는….
“독도에 대해 한국은 역사적 국제법적 실질적으로 배타적인 소유권을, 일본은 단순한 주장만을 갖고 있었으나 협정으로 인해 일본은 한국과 거의 대등한 입지를 갖게 됐다. 독도는 울릉도의 부속도서로 인정받아왔다. 그러나 협정은 독도를 한국 EEZ가 아닌 중간수역 안에 위치시킴으로써 울릉도의 부속도서라는 지위를 모호하게 만들었다.”
-정부는 어업협정이 어업문제만 다루고 있다고 하는데….
“어업협정은 한국과 일본의 EEZ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EZ를 정의하려면 영토와 영해문제가 필연적으로 언급된다. 간접적으로 영토문제를 다루고 있다.”
-국제법상 자립적인 경제활동을 하기 힘든 독도는 EEZ 기점으로 인정받기 어렵지 않은가.
“경제활동에는 계절적인 어로활동이나 관광도 포함된다. 독도를 EEZ 기점으로 선언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일본도 독도보다 훨씬 작은 돌섬을 EEZ 기점으로 삼고 있다. 더구나 일본은 1996년 독도를 자신들의 EEZ 기점으로 선언했다.”
-정부는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6개월 뒤 무협정 상태가 돼 일본 EEZ 안에서 한국 어선들이 조업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무협정 상태가 되면 영해 밖은 공해다. 한국의 합의 없이 일본의 EEZ는 없다. 무협정 상태에서 다급한 쪽은 상대국 수역 어획량이 적은 일본이다.”
-재협상을 하면 지금보다 개선된 어업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가.
“무협정 상태가 지속돼 국제기구 등으로부터 지금과 비슷한 체제로 되돌아오도록 권고받는다 해도 지금보다 낫다. 중간수역이 공해가 되기 때문이다. 독도 영해를 침범한 일본어선에 대해 중간수역에서는 추적권을 행사하기 어렵지만 공해에서는 가능하다.”
-북한과 러시아가 EEZ 경계획정 협상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북한과 러시아도 동해에 대해 EEZ를 갖고 있다. 북한 등이 참여하면 일본이 독도에 대한 주장을 펴기 어렵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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