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J은행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 며칠 후 신용카드 배송업체 직원이 사무실을 방문해 신용카드를 건네며 수령란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달라고 했다. 본인이기에 서명만 하면 되지 않느냐고 반문했더니 배송업체 직원은 회사 규정이니 꼭 기재를 해달라고 했다. 결국 본인의 완강한 거절로 그 직원은 되돌아갔다. 다음날 배송업체로 전화를 걸어 물어보니 회사 규정상 본인의 수령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본인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선 본인 사진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증이나 기타 신분증을 확인하면 되는 것 아닌가. 주민등록번호 요구는 자칫 개인정보 유출과 프라이버시 침해로 연결될 수 있다. 신용카드 배송업체의 배송업무 규정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