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유승준 입국-방송 활동 제한”…병무청 법개정 추진

  • 입력 2002년 2월 1일 18시 02분


병무청이 미국 시민권 취득으로 병역의무가 자동 면제된 유승준씨(26) 파문과 관련, 해외파 연예인에 대한 관리 강화에 나섰다.

병무청 관계자는 1일 “국외이주제도를 악용한 추가적인 병역기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 및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 재외동포로서의 특혜를 배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에 두달 이상 체재한 재외동포를 자동 색출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병무직원에게 사법권을 부여해 제도를 악용한 병역회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병무청은 이를 위해 국내에서 활동하는 해외파 연예인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1차 지방병무청 심사에서 병역면제로 판정될 경우 첨단 장비를 갖춘 중앙신체검사소에서 소장 입회 하에 정밀검사를 다시 실시할 방침이다.

병무청 관계자는 또 “인기 연예인인 유씨의 경우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할 젊은이들에게 심대한 악영향을 미친 점을 고려해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일시적인 방문을 제외한 국내 입국을 금지토록 법무부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와 함께 고의적인 병역의무 회피 의혹을 받고 있는 유씨가 국내에서 방송출연 CF촬영 음반제작 공연 등의 영리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취업비자 발급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법무부에 요청했으며 방송국에도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발송했다.

현재 병무청이 특별 관리중인 해외파 연예인은 모두 31명이다. 그중 인기가수 A씨(24)를 비롯한 5명은 차례대로 군대에 입대할 예정이며 연간 국내 체류기간이 60일에 미달한 가수 L씨 등 9명은 집중 관리 대상이라고 병무청은 밝혔다.

개정 병역법에 따르면 연간 국내 체류일수가 60일을 초과하면서 영리활동을 하는 연예인에게는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한편 유씨의 소속사인 웨스트사이드 미디어측은 “유씨가 2일 오후 1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63빌딩 58층 르네상스홀에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