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지금까지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토지대장, 의료급여증서, 자동차등록원부 등 10종의 증명서만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주민등록 등초본도 발급된다고 1일 밝혔다.
주민등록증을 이 기계에 넣고 지문을 찍으면 기계에서 자동으로 사용자의 주소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뒤 등초본을 발급하게 된다.
행자부는 18일부터 병적증명서도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토록 하는 등 연말까지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를 32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된 장소는 행자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ogah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현두기자 ruch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