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3년 후 결혼하면서 내집마련을 할 계획이다. 월 평균급여 150만여원과 연간 보너스 400%를 포함해 연간 2300여만원을 받는 김씨의 내집마련 전략을 세워본다.
◇짠돌이가 돼라
월 소득의 50% 이상을 저축하라. 학교를 졸업하고 갓 취업한 20대 후반은 취업 초년생이지만 결혼과 주택마련을 위한 재테크 입문기로서 매우 중요한 시기.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말고 목적에 맞는 금융상품에 우선 가입해 목돈을 만드는 게 바람직하다.
◇이런 상품은 꼭 가입해라
▽근로자 우대 저축〓일반 적금상품보다 금리가 연 0.5%포인트 높아 결혼자금이나 내집마련 종자돈을 만들기에 좋다.
연간 총급여액이 3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다. 근무 연수가 1년 미만이라도 근속 월수에 대한 총급여액을 연으로 환산해 30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최저 3년에서 최장 5년까지. 3년만 지나면 비과세혜택도 받는다.
현재 이율은 상호신용금고는 연 7∼9%, 은행은 연 6.5∼7% 내외.
지난해까지는 1인 1통장에 입금액도 월 50만원으로 제한됐지만 올해부터 분기별로 150만원까지 입금할 수 있다.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계좌를 여러 은행에 나눠 개설하는 것도 좋다.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전체를 해지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
‘비과세 근로자 우대 저축’에 매월 50만원씩 5년 동안 가입하면 일반적금보다 100여만원 더 많은 3500여만원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일부에서는 2년 전 가입 자격이 완화된 이후 청약경쟁률이 높아졌다는 이유로 주택청약통장 무용론을 주장하지만 이는 큰 오산이다.
청약통장에 가입하면 주택청약 자격뿐만 아니라 일반 예금상품 수준의 이자를 받고 내집마련 시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은 크게 △만 20세 이상 무주택 가구주로 매월 2만∼10만원을 500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약저축 △만 20세 이상의 가구주로 매월 5만∼50만원까지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청약부금 △지역별로 200만원 이상의 목돈을 한꺼번에 넣는 청약예금 등 3가지가 있다.
김씨의 경우는 목돈 부담이 적은 청약저축이나 부금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청약저축은 85㎡(전용면적 기준·25.7평) 이하 국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청약부금은 85㎡ 이하의 민영주택을 각각 분양받을 수 있다. 또 저축 실적에 따라 주택구입자금 융자도 받을 수 있다.
서울지역을 기준으로 할 때 2년 이상 청약부금에 가입하고 불입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1순위 자격을 부여받는다. 따라서 매월 10만원씩 3년 정도 저축하면 1순위로 전용면적 25.7평 이하의 아파트를 청약할 수 있게 된다.
청약저축은 국민은행(구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한다. 청약부금은 수출입은행과 제주은행을 제외한 모든 은행에서 판매한다.
▽장기주택마련저축〓비과세이면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 18세 이상 무주택자나, 전용면적 85㎡ 이하의 1가구 소유자만이 가입할 수 있다. 가입기간은 7년 이상 10년까지이고, 7년만 지나면 비과세혜택을 받는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는 연말정산시 불입액의 40% 범위에서 최고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는다.
300만원을 소득공제 받으면 본인의 급여 수준에 따라 최저 29만2000원에서 최고 132만원의 근로소득세를 환급받는다.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주가 이 상품에 가입한다면 일반 적금상품보다 3배 이상 높은 수익이 가능한 셈이다.
주택을 신축 또는 구입하면 납부한 원리금의 두 배까지, 최장 30년간 대출을 받을 수도 있다.
◇정부 돈을 써라
요즘처럼 아파트 값이 비싸진 상태에서 월급생활자가 ‘선 목돈 마련 후 내집 마련’을 하기에는 많은 기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 대출을 받아 우선 내 집을 마련하고 서서히 대출금을 갚아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 자금 대출로는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과 ‘근로자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는 사람이 최고 7000만원(주택 가격의 70%)까지, 연리 6%, 1년 거치, 19년 원리금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이다. 대출 대상 주택은 2001년 5월 23일 이후 분양계약이 체결된(분양권 전매 포함) 전용 면적 85㎡ 이하의 신규 분양 주택이다.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연간 급여나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자인 근로소득자나 서민은 각각 옛 평화은행과 주택은행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근로자 및 서민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7.0%지만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4000만원 초과금액, 전세자금의 경우 3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연 7.5%가 적용된다.
대출기간은 주택구입자금의 경우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전세자금대출은 2년씩 두 번 연장할 수 있다.(도움말:조흥은행 서춘수 재테크팀장 02-725-2981, 내집마련정보사 김영진 사장 02-934-7974)
황재성기자 jsonhng@donga.com
정책자금 지원대출 | ||||
대출 | 취급은행 | 금리(연 %) | 한도액(만원) | 대출기간 |
생애최초주택구입 | 국민(옛 주택) 한빛(옛 평화) | 6.0 | 7,000 | 1년 거치 19년 분할 |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 〃 | 7.0 | 6,000 | 최장 6년 |
근로자 서민주택구입자금 | 〃 | 7.0 | 6,000 | 5년 거치 10년 분할 |
청약통장별 활용방안 | |
◇청약저축 | |
구 분 | 내 용 |
저축 기간 | 국민주택(국민주택기금 지원 받아 건설된 주택)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월 납입금 | 매월 2만원 이상 10만원까지, 5000원 단위로 자유 납입 |
◇청약부금 | ||
구 분 | 내 용 | |
청약 가능 불입금 | 서울·부산(300만원) 기타광역시(250만원) 기타 시군(200만원) | |
월 납입액 | 정액적립식 | 최저 10만원 이상 제한없음(1만원 단위) |
자유적립식 | 매월 5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1만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
◇청약예금 | |||
청약가능면적 | 서울 부산 | 기타 광역시 | 기타 시군 |
85㎡(25.7평)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102㎡(30.8평)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102㎡초과∼135㎡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135㎡(40.8평) 초과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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