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2000년 1월부터 작년 9월까지의 분양권 및 재건축아파트 단기거래자 가운데 탈루혐의가 있는 1074명을 1단계로 조사한다고 밝혔으나 99년 거래자 일부도 조사를 받았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99년 이전 거래자들에 대한 조사는 세무조사 대상자 1074명의 매입가격 등을 단순히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며 “99년 이전 거래분까지 세무조사를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관계자는 “다만 확인과정에서 99년 이전 거래자들의 세금 탈루 혐의가 나오면 관할 세무서에 통보, 추징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2단계 세무조사를 위해 서울 강남권 이외의 급등지역에 대해서도 아파트분양권 전매 및 재건축아파트 단기거래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천광암기자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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