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섭(李萬燮) 국회의장, 김병오(金炳午) 국회사무총장 등은 지난주 회의를 열어 ‘검사 국회파견 제도’ 를 폐지하기로 확정하고 그간 검사들로 충원하던 수석전문위원, 입법심의관 등 2개직을 내부에서 충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4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김 수석전문위원의 후임에 임 수석전문위원을 내정하는 한편 조만간 평검사 인사가 단행돼 국회에 파견된 검사출신 입법심의관이 검찰로 복귀할 경우 후임에 국회출신 인사를 발령할 예정이다.
부형권기자 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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