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특집]장기증권저축 일석이조

  • 입력 2002년 2월 4일 17시 49분


정부가 증시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장기증권저축의 가입시한이 3월말로 다가왔다.

이 상품은 세제 혜택이 큰 것이 장점. 1인당 투자한도는 5000만원으로 가입후 1년차에는 5.5%(최고 275만원), 2년차에는 7.7%(최고 385만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따라서 투자금액의 손익이 없다면 단순히 세제 혜택만으로도 은행 정기예금보다 유리하다.

고객이 직접 투자할 수도 있고 수익증권에 가입하는 간접상품도 있다.

근로자들은 직장에서 연간소득신고를 일괄신고하지만 자영업자는 매년 5월 소득신고를 할때 전년도에 가입한 장기증권저축 확인서를 제출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70% 이상 주식에 투자해야 하고 매매회전율이 연간 400% 이내여야 한다. 작년말까지 판매한 근로자주식저축(1인당 3000만원한도)은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장기증권저축은 근로자와 자영업자 구분없이 가입할 수 있다.

투신운용사들이 작년 10월부터 설정한 펀드는 연말 주가 폭등에 힘입어 수익률이 30% 이상을 기록하고 있어 세제혜택에 시세차익까지 짭짤한 재미를 보고 있다.

펀드에 가입한 후 중간에 돈을 찾아도 환매수수료가 없어 투자수익이 많이 발생하면 수익을 실현시키고 증시가 조정을 거친 후 재가입하는 방법도 있다.

김두영기자 nirvana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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