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청장은 이날 답변에서 안 전 청장의 땅이 동생과 사위 명의로 바뀐 데 대해 “증여인지 매매인지 불분명하다”며 과세에 부정적 자세를 보였는데 이는 국세청의 임무가 바로 그처럼 불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조사해 세금을 매기는 일이라는 점을 망각한 발언이다. 만일 그렇게 불분명한 소유권 이전이 일반 국민 사이에서 발생했더라도 국세청은 안씨의 경우와 똑같이 너그러운 모습을 보일 것인가.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다 조사할 수는 없다”는 그의 말은 국세청의 기능과 의무를 스스로 부정하는 말이다. 어떤 형태로 문제가 제기되었느냐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조사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다. 전임자의 문제라고 해서 조사조차 않는다면 어떻게 국민이 국세청의 공평과세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 국세청이 이런 식으로까지 ‘전관 예우’를 한다면 상대적으로 불공평한 대우를 받은 국민으로부터 무슨 소리를 듣겠는가. 조세저항을 받을 가능성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손 청장의 실망스러운 답변 자세를 보면서 우리는 해야 할 세무조사와 하지 말아야 할 세무조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국세청의 자의적 행동에 제동을 걸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판단한다. 그 한 방법으로 야당이 요즘 추진하고 있는 국세기본법과 금융실명제법 개정 작업을 지지한다.
손 청장은 ‘애국가’와 ‘마니산’을 들먹이며 진실하지 않은 말로 국회 답변을 일관했던 안 전 청장의 길을 답습하기보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전임자 싸고돌기 의혹을 벗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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