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이 같은 인적 구성의 변화가 아니다. 특별수사는 이제 그 ‘개념’이 달라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 특별수사에서는 ‘정책 판단’ 또는 ‘내재적(內在的) 한계’라는 관념이 이어져 왔다. 특별수사는 정치 경제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선에서 한계를 그어야 한다는 논리였다. 최근 서울지검의 한 간부는 “특별수사는 적정한 선에서 잘라야 한다. 이것저것 나오는 대로 다 하려면 한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 중견 검사는 “특수부 검사는 부검의사가 아니라 장의사”라고 말했다. 시체(사회의 비리와 병폐)를 낱낱이 해부해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악취가 나지 않도록 염을 잘해서 장례를 치르는 것이 특수부 검사의 역할이라는 논리였다.
그런 개념은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용호(李容湖) 게이트’에 대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가 그 이유를 잘 설명하고 있다.
특검 수사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나고 있다. 누가 어디서 누구와 식사를 하고 누구와 함께 골프를 쳤는지도 드러나고 있다. ‘적정한 선에서 잘랐던’ 검찰 수사의 한계도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일부 검사들은 ‘신(新) 특수’의 개념을 주창하기도 한다. 정책 판단이 지배하는 ‘구(舊) 특수’와 있는 그대로 진상을 다 밝히는 ‘신(新) 특수’ 사이에서 검찰이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신 특수’의 개념은 투명해진 사회의 변화와 무관하지 않다. 대검 중앙수사부와 서울지검 특수부가 최근 잇따라 실패한 것도 이런 변화를 무시한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
적당히 자르는 것과 있는 그대로 다 밝혀내는 것, 검찰의 특별수사는 이제 그 기로에 놓여 있다.
이수형 사회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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