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당국자는 17일 “이번 주 내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금강산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를 승인할 예정이다”며 “북한이 헌법상 국내 영토인 만큼 외국상품판매소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 기능은 면세점과 유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외국상품판매소 설치는 금강산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일 뿐”이라며 “정부는 북한의 관광특구 지정과 육로관광 허용을 이끌어내기 위해 북측과의 당국회담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여행경비 지원문제는 다른 관광산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좀 더 검토한 뒤 구체적인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