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시가1억 아파트담보대출 6000만원이상은 안된다

  • 입력 2002년 2월 17일 18시 20분


시가 1억원인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때 6000만원 이상은 빌리기가 어려워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17일 “부동산 가격이 갑자기 떨어지더라도 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이 부실화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시중은행이 대출한도를 낮춰 잡도록 감독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는 감정가격의 60∼80% 선. 감정가격이 시가의 70% 선에서 결정되므로 실제 대출은 ‘시가의 40∼60% 선’에서 이뤄져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최근 일부 시중은행이 수도권 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받으면서 시가의 70%까지 대출해 주고, 신용보증서를 추가로 제시할 경우 시가의 90%까지 빌려주는 곳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대출한도를 높게 잡는 일부 은행에 대해 대출의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줄여 잡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감정가 기준 60∼80%’ 즉, ‘시가의 40∼60%’라는 기준에 따라 6000만원 이상은 대출받기 힘들어지도록 감독하겠다는 뜻이다.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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