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는 특히 대선 예비주자들이 국민 참여 경선을 겨냥, 사조직을 적극 동원해 일반 유권자를 상대로 광범위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보고 위법사실이 확인되는 사조직 관련자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고발 수사의뢰 등 의법 조치키로 했다.
한편 선관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매체의 대선 입후보 예정자 초청토론회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선거법 개정 의견을 내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인터넷 매체는 언론사가 아니므로 대선주자 초청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만, 인터넷 이용 확산 등 시대적 흐름을 감안해 국회에 법개정 의견을 내는 문제를 논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성원기자 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