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인사 탈락이나 경제적 이유 등으로 대부분의 검사가 정년 전에 옷을 벗지만 현직 검사 중 유일하게 사시 1회 출신인 서울고검 안대찬(安大贊·63) 검사가 34년간 평검사로 일하다 20일 정년퇴임하게 돼 화제다.
동기나 후배가 검사장으로 승진하면 퇴직하는 검찰 관행에 비춰볼 때 평검사의 정년퇴임은 이례적인 일. 보직에 상관없이 정년까지 근무한 경우는 90년 의정부지청장을 끝으로 퇴임한 민건식(閔建植·71·고시 15회) 변호사 등 4명뿐이다.
안 검사는 68년 대구지검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해 홍성지청장과 천안지청장 등을 거쳐 주로 고검에서 검사생활을 해왔다. 안 검사는 퇴직 후 변호사 개업을 할 계획이다. 평검사의 정년퇴직에 대해 “바람직하다”는 법조인들의 평가도 있지만 수차례 승진에서 탈락한 뒤에도 남아 있은 것이 안쓰럽다는 반응도 있다.
95년 개정된 현행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총장의 정년은 65세, 그 밖의 검사는 63세이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당당하게 수사할 수 있다면 평검사라도 끝까지 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많다”고 말했다.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