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모씨(41) 등 사우나 업주 2명은 19일 “사우나 내 ‘불가마’를 남녀혼욕 시설로 보고 1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북구청을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냈는데…▽…박씨 등은 소장에서 “땀빼기용 ‘불가마’ 시설을 남녀가 함께 이용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반드시 옷을 입고 들어가도록 돼 있어 남녀혼욕으로 볼 수 없고 유사 시설인 찜질방은 남녀가 함께 이용해도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주장….이정은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