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간통죄는 우리나라나 이슬람 국가 등 몇몇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폐지된 지 오래다. 하지만 간통이나 불륜에 대한 역사는 아주 오래 전인 고대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가족이란 개념이 발생하기 전인 원시시대에는 부족 중심의 사회에서 남녀 평등 사상이 지배하고 있었고 공동혼 제도 속에서 살고 있었다. 즉 일부일처제가 아닌 다부다처제에서 마음에 맞는 남녀들이 자유롭게 성관계를 가졌으며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마을의 공동체에 편입되었다.
모계사회의 다부다처제는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어 사유재산제가 발생하고 선민의식을 가진 사람이 부족을 통합해 정치권력을 형성하면서 일부일처제로 바뀐다. 이때부터 남성은 적자를 통해 그의 재산을 상속하고 제사를 받들게 했다. 더불어 일부일처제 이외의 관계는 불륜, 즉 간통으로 처벌되었으며 이는 고대국가가 형성되면서 법으로 제도화하기에 이른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에 대한 기록은 고조선과 부여사회에서 처음 나타난다. 고조선의 풍속을 적은 ‘삼국지 위지 동이전’에는 ‘부인의 몸가짐이 정숙하였다’는 내용이 나와 있으며, 부여에서는 남녀가 음란하거나 부인이 투기하면 목숨을 잃는 중벌에 처했다고 한다. 백제에서는 간통한 여성을 남편 집 노비로 삼았다.
고려시대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않고 남녀가 정을 통해도 간통죄로 처벌됐다. 즉 고려시대에는 배우자가 있든 없든 결혼 이외의 성관계는 모두 간통으로 간주되었던 것이다. 조선시대에는 한술 더 떠 결혼 이외의 관계를 간통으로 보는 것은 물론, 결혼을 했다 하더라도 혼인의식을 치르지 않았거나 친척끼리 결혼하면 이 또한 간통죄로 처벌받았다.
시대가 변했다고는 하나 옛 조상들의 엄격했던 ‘남녀상열’을 한 번쯤 떠올려 본다면 무분별한 불륜행각을 어느 정도 자제할 수 있지 않을까.
< 이선규/ 유로탑 피부비뇨기과 원장 > www.uroto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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