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은 이어 “편집위원회 구성과 편성규약 제정을 규정한 것은 정부가 편집권에 간여할 근거가 되어 언론 통제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편집권의 독립은 획일적으로 법제화 할 사항이 못된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유가지 판매부수와 재무제표 등을 문화관광부에 보고하도록 한 것은 권력이 신문 경영에 간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로 여겨지고 △무가지를 금지한 것은 신문고시가 무가지를 유가지의 20%까지 허용한 것과 배치된다고 밝혔다.
자유지성 300인회는 권명달 대한출판문화협회 이사, 김선호(金善鎬) 전 경희대 교육대학원장, 여상환(余尙煥) 한국철강협회 상임고문 등이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 각계 중진 원로들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승헌 기자 dd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