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구입할땐 성능기록부 필수"

  • 입력 2002년 2월 26일 17시 12분


송모씨는 지난해 주행거리 4만6000㎞가 넘는 중고 승용차를 3만1000㎞라는 말에 속아서 샀다. 김모씨는 중고차매매상 직원이 차량 보닛만 바꾼 적이 있다고 해서 밴을 구입했으나 사실은 사고가 나서 거의 모든 부품을 교체한 차량이었다.

중고차를 사는 사람이 많아지는 만큼 관련 피해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소보원)에 접수된 피해상담 건수는 99년 2052건에서 지난해 4211건으로 늘었다.

소보원은 매매업자가 차량의 성능을 점검한 기록부를 소비자에게 주도록 돼 있지만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상당수가 계약서를 쓰지 않고 중고차를 거래해, 사업자가 계약 사항을 지키지 않아도 소비자가 대응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었다. 자동차세 공과금 과태료 등은 거래할 때 정산하도록 돼 있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요구하기 어렵다는 것.

소보원은 중고차를 살 때는 매매업자에게 성능점검기록부를 서면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계약서에 약 6개월의 보증기간을 명시해 두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피해 문의는 소보원 상담실 02-3460-3000, 홈페이지 www.cpb.or.kr

김승진기자 sarafi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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