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02-02-26 22:142002년 2월 26일 22시 1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이 법개정안이 통과되면 외환위기 당시 구조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떠 안았던 부실은행의 민영화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소위는 산업자본의 경우 현행대로 보유한도를 4%로 제한하되 4% 이상 보유 지분에 대해 의결권 포기각서를 제출할 경우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10%까지 보유할 수 있도록 했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