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홈]'생애최초 주택구입비' 올해안에 신청하세요

  • 입력 2002년 2월 27일 17시 11분


낮은 소득의 근로자와 서민, 영세민들은 정부의 다양한 주택자금 지원을 활용하는 것이 필수다. 특히 독립 세대주를 구성해 생애 처음으로 집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람에 대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은 올해말까지만 가능하다.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일정 금액 이하의 전세계약을 체결하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에게 세대당 연리 3.0%로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융자 기간은 2년 이내지만 전세 재계약시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하다. 지원 기준 전세금은 서울은 보증금 3500만원 이하, 광역시 3000만원, 기타지역은 2500만원 이하 등이다. 융자 대상 주택은 원칙적으로 전용면적 60㎡(18평) 이하다.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연간 소득이 3000만원 이하이고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인 근로자와 서민이 대상이다.

전용면적 85㎡(25.7평) 이하인 주택에 전세계약을 할 때 가구당 5000만원 이내이면서 전세금의 50%까지 연리 7.0%(30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7.5%)로 융자한다. 상환 기간은 2년 이내에 일시상환이며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6년까지 사용 가능하다.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대상자 및 지원하는 주택규모는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과 같다. 대출한도는 가구당 6000만원까지이면서 주택가격의 3분의 1 이내. 대출 이율은 연리 7.0%에 4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연리 7.5%가 적용된다.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한다. 신청시한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잔금 지급일 후 3개월까지다. 근로자는 평화은행, 서민은 국민은행에서 신청을 받는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금〓지난해 처음 도입된 이 제도는 전용면적 85㎡ 이하 신규 분양아파트(전매권 포함)나 주상복합아파트 등 모든 주택에 적용되며 주택가격의 70%(7000만원 이내)까지 지원한다.

만 20세 이상 단독 세대주를 포함하여 처음 주택 구입을 하는 사람으로 세대원 중에 주택을 가진 사람이 없어야 한다. 연리 6%로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한다. 올해 12월 31일까지 접수해야 하며 국민은행과 평화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구자룡기자 bonhong@donga.com

근로자 서민 주택자금 지원 (자료:건설교통부)
종류대상융자조건대상주택
저소득 영세민 전세자금일정금액 이하 전세계약하는 도시 저소득 세입자-가구당 1500만원 이하
-연리 3.0%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전용면적 60㎡ 이하
근로자 서민 전세자금연간 소득 3000만원 이하로 대출 신청일 현재 6개월 이상 무주택 세대주(단독 세대주 제외)-가구당 5000만원 이내에서 전제자금의 50%까지
-연리 7.0%(3000만원 초과금액은 연리 7.5%)
-2년 이내 일시상환(2회 연장가능)
전용면적 85㎡ 이하
근로자 서민 주택구입자금-가구당 6000만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3분의 1까지
-연리 7.0%(4000만원 초과금액은 연리 7.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만 20세 이상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사람
-단독 세대주 포함
-주택가격의 70% 범위에서 7000만원까지
-연리 6.0%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2002년 12월 31일까지 신청 접수분으로 제한
-신규 분양주택으로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다가구 단독 주상복합 등 포함
-2001년 5월 22일 이전 사업주체 앞으로 보존등기가 되어있는 미분양주택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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