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수해복구 공사를 하면서 건설업자와 결탁, 공사비를 부풀려 수의계약으로 특혜를 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7일 강원 홍천군수 이춘섭(李春燮·68)씨와 홍천군 용도계장 박모씨(42)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전 철원군청 도시과장 이모씨(47)와 횡성군청 건설과장 박모씨(52)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건설업자 최모씨(58) 등 34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사안이 경미한 뇌물 수수 공무원 11명을 관계 기관에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천군수 이씨는 지난해 수해복구 사업비 984억여원을 집행하면서 11개 건설업체에 수의계약으로 공사를 맡기고 부하직원인 용도계장 박모씨와 건설업자로부터 21회에 걸쳐 2560만원을 받은 혐의다.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특히 고교 후배인 박 계장을 수의계약 등을 담당하는 용도계장에 장기간 보직시키고 관급공사 발주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뇌물을 상납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박 계장은 1999년 3월부터 수해복구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대가로 건설업자 8명으로부터 9050만원을 받아 이 중 일부를 상납하고 나머지는 자신이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한편 철원군청 이 전 과장은 1999년 건설업자들로부터 수해복구 공사를 맡겨달라는 부탁을 받고 철원군 내 와수천과 굴곡천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맡기는 대가로 3400만원을 받았다고 경찰은 밝혔다.이밖에 횡성군청 박 과장은 지난해 9월경 평소 친분이 있는 회사원 홍모씨(49)의 부탁을 받고 횡성군 수해복구 추진계획을 세우면서 홍씨가 건설업자인 것처럼 공문서를 허위로 꾸며 홍씨에게 수해복구 공사 2건을 특혜 발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청 최성규(崔成奎) 특수수사과장은 “적발된 공무원들은 수해 복구 사업의 경우 신속한 복구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건설업자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법규에 규정된 점을 악용했다”고 말했다.
이 훈기자 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