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3일자 A3면 ‘DJ개혁 개악으로 끝나’를 읽고 쓴다. 의약분업제도를 ‘개혁’이라고 보는 것은 잘못이다. 1953년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 원칙이 담긴 약사법이 제정됐다. 그러나 당시 약대가 하나뿐이어서 약사가 부족해 실행하지 못했다. 그래서 약사법에 ‘의사가 직접 조제할 때에 한해 약을 조제할 수 있다’고 한시적인 구제조항을 만들었다. 그 후 박정희 정권 말기쯤 전국에 약대가 11개로 늘어나 의약분업이 가능했는 데도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권 시절에 할 일을 하지 않다가 현 정권 들어 비로소 실천에 들어갔다. 지금의 의약분업은 현행법을 지키는 것이지 개혁은 아니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