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순철 금감원 부원장보는 국민은행 감사에 내정됐다. 이에 대해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이 부원장보가 최근 총무국장 등을 지내 ‘최근 3년간 업무와 연관됐다면 퇴임 후 2년간 취업 못한다’는 공직자윤리법 규정을 거스르지 않았다”고 해석했다. 윤리위는 그러나 이성로 금감원 상담역(국장급)이 신한은행 감사로 옮기는 것은 “업무 연관성이 있다”며 불허했다.
사실 금감원 간부가 금융기관 감사로 옮길 때 ‘억지 낙하산’ 성격은 거의 없다. 오히려 은행이 자발적으로 감독기관 출신자를 원하는 편이다.
이들은 감독원 선후배에게 쉽게 접근해 은행의 골칫거리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규정 이행을 감시하는 감사 자리엔 감독기관 출신이 적임이라는 측면도 있고 이들의 경륜은 은행에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 또 감시자 역할을 하는 감사는 외부인사가 더 적합하므로 내부인사가 선임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한 우량 은행의 A상무는 사석에서 “금감원이 은행의 목소리에 좀처럼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금감원을 향한 대화채널이 필요하고, 금융사고 때 징계수위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선처를 부탁할 금감원 출신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금융기관 자체가 중징계를 당하면 은행장이 재임하지 못할 수도 있다.
공직자 윤리법이 업무연관성을 따지는 것도 이 같은 ‘전관예우’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직무 연관성’ 규정을 피해 나가기 위해 증권 전문가가 은행으로, 은행전문가가 보험사로 옮겨가는 편법이 동원되곤 한다. 지난해 한 신용카드사는 증권 전문가인 한 국장을 감사로 영입했고, 올해엔 이런 현상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현재 금감원에는 올 초 대대적 인사로 보직을 맡지 않게 된 국장급만 7명이나 있다. 3∼5월 은행 증권 보험사 주총을 앞두고 이들은 어디로 갈까.
김승련기자 srkim@donga.com
구독
구독
구독